전염병의 '강제 예방접종 명령'이 첫 발동됐다.
경북도는 2월 학생들의 개학시기에 홍역이 대대적으로 유행할 것으로 보고 전염병예방법 시행(63년)후 처음으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만 6세)에 대해 홍역예방 백신을 강제 접종토록 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2001년 초등학교 취학예정 아동을 대상으로 만 4~6세에 접종하는 2차 홍역예방 접종여부를 확인하고 미 접종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 배부시 '예방접종통지서'를 함께 배부, '2차 홍역예방접종증명서'를 입학시 제출토록 했다.
예방접종 증명서 미제출자는 보건소나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은 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등교가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하며 이번 접종대상자가 2만4천명으로 추산했다. 도는 15일 성주군보건소에서 홍역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16일부터 강제명령권을 발동했다.
강제접종 명령 발동은 63년 전염병예방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전염병예방법 제9조 등에는 전염병에 감염됐다고 의심되거나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에 대해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시장.군수가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2단계 조치로 보건복지부와 경북도가 공동 실시중인 홍역면역도 조사 결과에 따라 오는 4월쯤 초.중.고 재학생 28만8천명을 대상으로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15일 현재 올들어 전국에 4천100여명의 홍역(의증 포함)환자가 발생했으며 경북도에도 69명이 발생했다.
홍석봉기자 hsb@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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