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법정관리인을 해임하고 회사를 통해 검찰에 고소했다.
법원이 비리 법정관리인을 해임하고 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지법 파산부(양승태 수석부장판사)는 15일 법정관리중인 ㅇ사가 회사의 공사지출금 2천여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전 법정관리인 ㅇ씨를 최근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앞서 ㅇ씨를 해임하고 신임 법정관리인으로 건설업계 출신 이모씨를 선임했다.
이 회사는 내부 감사를 통해 ㅇ씨가 공사 관련 회사 지출금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을 확인한 뒤 법원의 지침에 따라 검찰에 고소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일부 법정관리인들의 부정으로 사회적 물의가 빚어진 것을 계기로 법원이 법정관리기업의 투명경영을 확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양 부장판사는 "ㅇ씨가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왔고 빼돌린 돈을 전액 회사 계좌에 입금하는 등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치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그러나 법정관리인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회사정리법 위반으로 지난해 일부 법정관리인이 물의를 일으켜 엄중 대처방침을 밝혔음에도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져 경고 차원에서 강경조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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