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처음으로 특정 성씨의 지파(支派)가 문중을 상대로 족보등재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관심을 끌고 있다.
15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고성 이씨 10개 본파중 참판공파의 지파로 알려진 쌍매당공파 종중측이 고성 이씨 대종회와 세보편수위원회를 상대로 족보등재를 요구하는 청구소송을 냈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쌍매당공파도 고성 이씨의 지파임에도 대종회와 세보편수위원장 등이 특정 분파의 압력에 못이겨 현재 편찬작업이 진행중인 고성 이씨 족보에 등재를 거부하고 있다"며 "족보는 후손들에게 남기는 소중한 것으로 특정 분파가 등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즉각적인 등재를 요구했다.
고성 이씨 대종회는 "쌍매당공파가 본파와의 갈등으로 지난해 참판공파 파보(派譜) 발간에 불참했고 참판공파는 이를 이유로 고성 이씨 족보에 쌍매당공파의 등재를 거부해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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