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탈법 도넘었다

입력 2001-01-15 14:51:00

중소도시 노래방의 불법.변태영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한번 술상에 수십만원, 접대부에 윤락까지, 막가는 행태가 조장되고 있지만 단속은 무풍지대다.

지난 12일 오후 8시 안동시 용상동 모노래방. 초저녁을 갖 넘은 시간에 벌써 손님이 넘쳐 만원사례다. 이른바 '물 좋은'접대부가 넘친다는 소문을 듣고 떼지어 몰려 온 것. 종업원에게 파트너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자 말이 끝나기 무섭게 20대 초반의 아가씨들이 들어와 동석하고 거침없이 술 주문을 한다.

종전에는 단속을 두려워 해 음료수 용기 등에 담아 오던 술을 아예 병째 나른다. 주종도 양주, 맥주, 소주 등 없는게 없다.

자신들을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소개한 아가씨들은 인사가 끝나자 말자 연예인 뺨칠 정도의 현란한 노래와 춤솜씨로 흥을 돋군다. 분명한 화류계 직업여성의 모습이다.

1시간 예약 시간이 끝나자 1인당 2만원의 봉사료를 받고 또 다른 손님을 받기 위해 옆방으로 휑하니 옮겨간다. 이 업소의 방 10개가 모두 같은 상황.

안동시내 노래방 140여개중 절반이상에서 이 같은 불법 변태영업이 성업중이다. 업주들은 속칭 '삐삐걸'로 통하는 파트타임 접대부를 기본적으로 7∼8명씩 고용하고 있다.

미성년자와 주부들이 태반으로 일부는 윤락도 서슴치 않는다. 최근에는 10여개의 노래방 접대부 전문 공급조직까지 생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하는 주류는 모두 무자료다. 노래방 기기 사용료는 1시간에 1만2천원이지만 수입이 드러나지 않는 주류판매로 10∼20만원정도의 매상은 간단해 '배보다 배꼽이 큰' 거져 버는 장사에 혈안이다.

노래방은 으례 이같은 변태 영업 장소로 인식돼 취객들이 몰리고 규정대로 영업하는 업소는 손님이 끊겨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 99년초 공직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유모(45.안동시 용상동)씨는 퇴직금 6천만원을 들여 노래방을 시작했으나 원칙대로 영업하다 손님이 없어 2년만에 폐업했다사정이 이런데도 지난해 안동시와 경찰의 노래방 불법영업 단속 건수는 28건이 고작으로 영업정지처분은 한 곳도 없고 모두 과징금 부과로 끝냈다.

시민들은 "건전한 대중 오락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생겨난 노래방이 되레 중소도시지역의 풍속을 해치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