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교'·학급 내년 도입

입력 2001-01-15 00:00:00

◈교육부 시행령안 마련내년부터 중등과정의 영재학교와 초등과정의 영재학급이 도입된다.

교육부는 영재학교의 학생선발 기준과 입학자격, 교육과정 운영 등을 담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부처간 협의를 거쳐 확정, 빠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교육부 안에 따르면 영재학교는 무학년제가 시행돼 월반이 가능하고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으며, 특히 졸업자는 대학 특례 입학이 가능하게 된다.

영재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한 중등 과정으로 설립되며 초등과정은 학교를 설립하는 대신 일정지역내 영재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영재학급이 특정 초등학교내에 설치돼 운영된다.

영재학교와 영재학급에는 필요할 경우 외국인 교사를 채용할 수 있고, 보조교사를 둘 수 있으며, 교사 1명당 학생 10명을 넘지 않게 된다.

영재학교에 입학하려면 재학중인 학교의 교장이나 관련기관, 영재교육 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아 영재학교 교장에게 신청한 후 영재학교 내 전문가로 구성된 영재판별위원회에서 지능지수와 학업성적 등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교육부는 기존의 학교를 영재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며 현재의 16개 과학고 가운데 1∼4개 정도를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영재학교 출신 학생의 대학 특례입학 허용도 부처간 이견이 있을 수 있어 교육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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