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민주당의 등원결정은 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가 결정적이었다. 김중권 대표가 일요일인 이날 부랴부랴 당 기자실을 찾아 등원결정 사실을 밝힌 것만 봐도 그 화급성을 알 수 있다. 김 대표는 "당 총재가 말한 것을 당에서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회 등원 결정 사실을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한나라당이 소집한 임시국회가 '강삼재 방탄국회'라며 등원을 거부했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이 주말 김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등원지시를 내리자 돌연 등원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김 대통령 전화전까지 당 지도부는 등원문제나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자체안을 갖고 있지 못했다. 지난 13일 당 고위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도 "체포동의안을 언제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당 지도부까지 교체한 민주당이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의존하는 기존 당 체질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이번 등원 결정은 김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법치와 강력한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민주당측은 법적인 문제로 한나라당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소집한 임시국회를 계속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김 대통령은 김 대표에게 등원지시를 내리면서 "법을 지키자고 하면서 합법적으로 열린 임시국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른 측면도 내재돼 있다는 분석이다. 당장 이 결정은 15, 16일 집회와 16일 이회창 총재 연두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발목을 잡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등원거부 입장이던 여당이 국회로 들어오는 마당에 야당이 바깥으로 돌아서야 되겠느냐는 여론조성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효과도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만섭 국회의장의 해외출장이 있고 의원들도 외유를 마치고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달중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등원결정 이후 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김 대표는 "여건이 되면 설연휴(23~25일) 이전에라도 국회에서 강 부총재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결국 여권의 등원결정은 야당과의 타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야당 압박을 위한 또하나의 전술이라고 봐야할 것 같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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