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지역 택시 불이익 영업구역 제한 폐지를

입력 2001-01-13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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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지역에서 택시 운전을 한 지 10년 가까이 된다. 그런데 면지역의 택시는 택시 영업 구역을 면으로만 묶어놔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택시 세금이나 차에 대한 등록세, 면허세, 보험료, 재산세는 전부 시, 군에다 내면서 영업은 면으로 제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면단위 농민들의 원활한 교통을 제공해 주기 위해 영업구역을 면으로만 제한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다르다. 대부분 버스가 마을까지 운행하고 승용차를 가진 주민들도 많이 있다.

이제 농촌 현실도 많이 바뀌고 시대도 많이 변했으니 면 단위 택시들의 영업구역을 시, 군으로 확대해주면 좋겠다.

이수연(청도군 각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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