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호텔 건립 취소 소송

입력 2001-01-12 15:06:00

동구 방촌동 영남네오빌앞 관광호텔 신축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최근 대구지방법원에 동구청과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무효 및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동부교육청의 관광호텔 심의내용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정서장애, 주민 생활불편 등 호텔주변 교육 및 주거환경 침해에 고려하지 않고 심의, 재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의 심의과정에 문제가 있는데도 동구청은 심의통과 및 시 사업승인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구청의 건축허가도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학교정화구역 심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동구청장과 주민대표는 지난 11월과 12월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에 서로 고소한 상태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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