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등 정유 5개사 담합

입력 2001-01-12 15:14:00

공정거래위원회는 SK, LG칼덱스정유, S-오일, 현대정유, 인천정유 등 정유 5사가 담합해 석유제품 수입업자들의 국내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또 이들 정유사의 군납유류 입찰담합에 대해 작년 10월 1천9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조만간 정유사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오는 2월초 전원회의를 열어 정유 5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정유사가 담합해 석유제품 수입업자들이 수입 유류를 저장하는 국내 저유탱크를 미리 임대하는 수법으로 국내 영업을 가로막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국내 정유사가 거래처를 바꾸는 주유소에 대해 외상대금의 조기결제를 강요하는 등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유 5사의 국내 판매가격이 유류별로 엇비슷해 담합에 의한 것인지, 영업이익을 위해 다른 회사의 뒤를 따라 인상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막바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군납유류 입찰담합과 관련, 담합에 직접 간여한 것으로 드러난 정유 5사의 임원들을 검찰의 요청에 따라 곧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이 정유 5사의 임원도 담합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률적 검토를 토대로 최근 고발을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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