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기 다단계판매 열풍대구서만 100여개 업체 피해사례

입력 2001-01-12 12:11:00

다단계판매 열풍이 다시 불고 있다. 경기불황으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서민가계가 위축되면서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점을 이용, 일반적 상거래보다 훨씬 높은 판매수당 및 투자 이익을 내세운 다단계판매회사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피해를 입는 사례 또한 늘고 있다.

■현황

지난해 10월 이후 대구에서만 한달 평균 10여개의 다단계판매회사가 생겨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는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추세로 전국에는 500여개의 다단계판매회사가, 대구에는 100여개의 본사 또는 지사가 영업중이다. 이들 업체의 이른바 회원수는 최고 3만명에서 최하 수백명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역 100여개의 다단계판매회사는 절반이상이 대구시가 벤처밸리로 선포한 동대구로에 자리잡고 있어 '다단계밸리'라는 별칭이 생겨날 정도다.

다단계판매회사들은 1개 주력상품을 중심으로 5~6개 제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전화카드 ㄷ, ㅅ업체, 인터넷전자상거래 ㅇ업체, 건강보조식품은 ㄱ, ㅅ업체, 정수기 ㅋ업체 등이 대표적인 다단계판매업체로 알려져 있다.

■판매원 유치

다단계판매회사들은 일단 회원에 가입하면 투자 명목으로 50만∼500만 정도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다른 판매원을 데려오거나 물품 판매시 최고 35%의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고소득 보장을 미끼로 투자처를 밝히지 않고 돈을 모으는 '묻지마' 다단계업체도 있다는 것.

다단계판매회사들은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판매계약 및 판매원 확보 실적을 올리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보통 친척, 친구, 가족 등이 우선 확보 대상이다.

연령별로는 인터넷전자상거래의 경우 20대, 건강보조식품 등은 30, 40대를 주 판매원으로 모집하고 있다. 서울 YMCA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원의 40% 정도가 구직자나 실직자들이며 미성년자도 상당수 있다.

■피해

정부는 다단계판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97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판매계약 체결 강요, 계약철회 방해, 물품 반환 등을 해주지 않을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했다. 하지만 업체 난립으로 20% 정도만이 살아 남는 시장판세 때문에 도산, 판매원 모집뒤 잠적, 반품거부 등의 말썽이 잇달고 있다.

서울에 본사를 둔 모 다단계회사의 경우 1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월 10만원의 이자를 주고 회원을 데려오면 5%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며 전국에서 1천여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한 뒤 업주가 잠적했다.

또 매월 일정액을 불입할 경우 경조사때 돈을 지급한다며 다단계로 사람을 모집한 뒤 돈을 챙기고 문을 닫은 사례도 있다.

박모(37.여)씨는 최근 500만원을 주고 ㅎ다단계판매회사를 통해 화장품을 구입, 판매하다 물품을 반납하려고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절해 시민단체에 고발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시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다단계판매 피해 신고가 75건으로 99년 37건에 비해 두배 늘었으며, 친척, 가족들은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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