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과 성관계 30대 주부 법원, 간통혐의 공소기각

입력 2001-01-11 14:20:00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1단독(황찬현 부장판사)은 11일 채팅에서 만난 고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화제가 됐던 주부L(30)씨에 대해 공소기각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L씨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아닌 간통혐의로만 구속됐고, 그의 남편이 고소를 취하해 친고죄인 간통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채팅서 알게된 이모(17.K공고2년)군과 충남 대천 해수욕장 근처 여관등에서 모두 1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져 간통혐의로 구속됐었다.L씨는 지난해 10월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이후 최초로 유부녀에 대해 원조교제 혐의로 영장이 신청돼 세간의 이목을 끌었으나 검찰 기소 단계에서 성관계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입증되지 못해 간통혐의로만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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