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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10일 고향친구의 여자친구(19)를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내 승용차에 싣고 다닌 김태수(26.대구시 북구 칠성1가)피고인에 대해 살인 및 사체손괴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경악과 전율을 느낄 정도로 반인륜적이라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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