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옮길 수 있다

입력 2001-01-11 00:00:00

오는 3월부터 한 금융기관에 들고 있는 개인연금을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게 된다.

은행에서 은행, 보험에서 보험 등 같은 금융업종에서 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투신 등 다른 업종간의 계약이전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간 개인연금 유치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상대적으로 우량하거나 안전성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재경부가 개인연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개편을 통해 개인연금의 금융기관간 이전을 허용함에 따라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들은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중이다.

시중은행과 보험사 관계자들은 "약관변경 등 준비기간을 거쳐 업계 공동으로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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