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동산병원 대표 영장

입력 2001-01-10 15:01:00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는 10일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위반)로 경산동산병원 대표 이종용(48.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씨는 경산시 중방동 소재 경산동산병원 대표로 근무하면서 퇴직한 직원 정모씨 등 199명의 임금 11억3천여만원과 오모씨 등 109명의 상여금 5억1천만원 등 모두 24억1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