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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10일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위조해 대량제작한 혐의로 비닐봉투 판매업자 김모(42.포항시 북구 용흥동)씨와 비닐원단 제조업자 김모(41.경주시 동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42) 등은 지난 5일 경주시 건천읍의 모 인쇄공장에서 쓰레기봉투 제작용 동판을 만들어 포항시장 명의가 도용된 50ℓ들이 쓰레기 봉투 6만매, 시가 5천400만원 상당을 제작, 이를 판매하려한 혐의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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