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난개발과 관련,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3명의 전직 청장 등 10명의 직원이 구속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10일 현재 시공중인 13개 공사현장 소장 및 시공사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금품수수 근절 및 부조리 추방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날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금품 및 접대를 일체 주고 받지 않으며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등 관계 법령을 준수키로 결의했다. 특히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토록 하고, 미 교부시 발주청에서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키로 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또 업자와 공무원 간 밀착을 근절하기 위해 현장 소장을 순환 근무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이에 앞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5일 해양수산부 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다.
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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