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입력 2001-01-09 00:00:00

승용차 분류기준이 바뀌고 오래된 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감면되는 등 올해부터 변경되는 자동차관련 제도가 상당수에 달한다. 운전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승용차 분류기준 변경=승용차 분류기준이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변경된다. 따라서 지난해까지 승합차로 분류되던 현대 트라제XG와 기아 카니발·카렌스, 대우 레조 등 일부 미니밴과 지프형차가 승용차가 된다.

최대 관심사가 됐던 기존 미니밴에 대한 세금부과 문제는 이미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도 똑같이 승용차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001년전까지 7~9인승 미니밴을 사서 승합차로 등록하면 새해에 승용차로 등록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지난 연말 일부 자동차 영업소들의 판촉내용도 결과적으로는 사실과 다른 것이 된 셈.

하지만 당장 비용부담이 커지지는 않을 듯하다. 2004년까지는 세금을 승합차 기준으로 내는데다 그후 단계적으로 세금이 인상되기 때문이다. 2005년부터 기존 승합차 세금에다 승용차 세금과 승합차 세금 차액의 33%를 더한 액수를 내고 2006년 차액의 66%를 내 2007년에는 승용차와 똑같은 세금을 내게 된다.

◇오래된 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7월1일부터 출고후 3년 이상된 차는 매년 세금을 5%씩 감면받는다. 최대 감면폭은 50%. 따라서 차를 10년 이상 타면 자동차세를 절반만 내면 된다. 차령(車齡)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계산하되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 등록한 차는 1월1일, 7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등록한 차는 7월1일로 기산일을 삼는다.

◇중고차 거래시 변경사항=차를 팔 때 자동차세를 내는 방식이 정확히 보유한 기간만큼 내는 것으로 바뀐다. 이제까지는 중고차를 거래할 때 차를 산 사람이 전 주인의 보유기간 자동차 세금까지 대신 내야했었다. 다만 이런 조건을 매매계약서에 기록해야 한다.

또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11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중고차를 거래할 때 차의 상태나 옵션 내용 등을 적은 성능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서류를 통해 차량 조건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본 후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을 듯.

◇보험료 자유화·차등화=올해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는 7~10인승 승합차의 자동차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되고 4월부터는 영업용차로 자유화가 확대된다. 일반 승용차 보험료 자유화는 2002년 4월부터 시행될 전망.

보험료를 자유화하게 되면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다양하게 정해져 회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상당히 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7~10인승 차량은 이제까지 업무용으로 분류돼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7~10인승차에 대한 기본 보험료는 올라가겠지만 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된다.

김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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