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시민운동장 보수공사 업자들 반발

입력 2001-01-08 14:08:00

구미시가 올해 도민체전 경기장인 시민운동장 보강·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입찰 자격요건을 제한, 도내 관련 업체들이 재공고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구미시는 오는 5월 예정된 도민체전을 위해 최근 약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시민운동장 2층 슬라브 보수공사 입찰공고를 하면서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록업체로 건교부가 지정한 '신기술110호(FREP공법)'개발자와 기술협력 계약업체로 응찰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나 도내 100여개 시설유지관리업체들은 구미시가 공고한 제한입찰방식이 적용될 경우 지역업체들이 배제된 채 전국 10여개 업체들만 응찰할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업체들은 "전체공정상 신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고 건설기술관리법상 신기술 시공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하면 가능한데도 굳이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구미시는 지난해 4월 발주한 시민운동장 스탠드 보수공사에서도 신기술 59호(비정질의 실리카를 이용한 콘크리트 강화 등)를 적용, 제한입찰을 실시해 지역업체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정모(40)씨는 "최근 국토관리청, 철도청 등 국가기관에서도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일지라도 지방업체와 신기술 개발자와 공동도급 입찰을 적극 유도하는 추세"라며 "지자체인 구미시가 지역업체를 배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시민운동장 슬라브 보수공사 여건상 신기술 공법 비중이 높아 어쩔수 없이 제한입찰을 하게됐으며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해명했다.

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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