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복지지원과 지원대상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국가보훈처는 올해부터 보훈연금을 7% 올려 월 53만5천원을 지급하며 7급 상이군경에게 16만1천원의 지원금을 주고 부가연금, 중상이자 간호수당 등 주요 보상금도 상향 조정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오는 7월부터 무공수훈자 영예수당(월 5만원)을 신설하고 지난 99년 12월 이전 국적을 상실한 보상금 수급권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월 25만원)을 인상했다.
또 지난 92년 이후 독립운동공로 건국포장자 및 대통령표창자, 4·19혁명 공로자중 건국포장자까지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출가한 딸과 딸의 자녀도 국가유공자 유가족으로 예우한다.
이와 함께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출가한 딸, 태극·을지 무공수훈자중 생활등급 3등급 이하, 충무이하 무공수훈자중 생활등급 6등급 이하자에 대해서도 교육보호대상자로 정하고, 생활등급제 제한폐지 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제도도 개선했다.
민족정기선양사업과 관련해 '보훈문화상' 신설, 대구보훈청의 '3·1만세운동 재현 행사', '대학생 보훈캠프', '보훈문화교실' 등 올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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