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국기게양·강하식 폐지

입력 2001-01-08 00:00:00

교육부는 7일 초·중·고·대학 등 학교에서의 태극기 게양·강하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7년부터 시행된 현행 법령에는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다만 학교와 군부대에서는 국기를 낮에만 게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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