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교육부는 7일 초·중·고·대학 등 학교에서의 태극기 게양·강하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7년부터 시행된 현행 법령에는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다만 학교와 군부대에서는 국기를 낮에만 게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성에 100만 평 규모 '공항 신도시' 들어선다
文 "尹 흡수통일로 상황 악화…역대 정부 노력 물거품으로"
홍준표 "내가 文 편 들 이유 없어…감옥 갔으면 좋겠다"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징역 2년 구형…檢 "거짓말 반복, 유권자 선택 왜곡"
대구 아파트값 0.08%↓ 전국서 하락폭 최대…전셋값도 가장 크게 떨어져
댓글 많은 뉴스
의성에 100만 평 규모 '공항 신도시' 들어선다
文 "尹 흡수통일로 상황 악화…역대 정부 노력 물거품으로"
홍준표 "내가 文 편 들 이유 없어…감옥 갔으면 좋겠다"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징역 2년 구형…檢 "거짓말 반복, 유권자 선택 왜곡"
대구 아파트값 0.08%↓ 전국서 하락폭 최대…전셋값도 가장 크게 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