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기업 구조조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실기업의 건전화를 위해 현재 일시에 대규모로 실시되는 기업퇴출 방식에서 전환, 상시적으로 기업을 퇴출시키는 '기업상시퇴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기업퇴출 관련 기준 및 규정에 관한 정비 작업에 착수했으며 늦어도 내주초께 민주당 여의도당사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상시퇴출을 위한 기준 및 규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8일 "기업의 퇴출이나 구조조정이 특정시점에 대규모로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에 따라 기업상시퇴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이번 주말 또는 내주초께 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상시퇴출을 위한 기준과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상시퇴출을 위한 기준과 규정을 마련하도록 재경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업상시퇴출 기준은 무엇보다 은행 등 각 금융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돼야 한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도산3법'의 정비 등을 통한 퇴출제도 도입 방식은 최우선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의 '이자보상배율(기업의 영업이익이 각종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있는 지를 표시하는 수치로 1미만인 경우 부담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이 3년 연속으로 1미만인 경우 퇴출시키는 등의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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