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 표준규약' 제정

입력 2001-01-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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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와 운영을 공정하게 하기위한 표준규약이 제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주민간 마찰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하고 표준 규약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하면서 아파트 외부 도색, 방수 등 비용이 드는 공동 작업의 경우 입주민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가구당 주차대수 규정 변경이나 공동 시설의 용도 변경 등 비용이 들지 않는 주요 사안은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받게 하고 일일장터 운영 등 주민 생활에 영향이 적은 사안은 입주자대표회의에 결정을 일임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견제 장치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대표회의 운영에 대해 회계기관이나 신용평가 기관을 통한 심사를 받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관리 방식 등을 규정한 표준규약을 마련해 채택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표준규약은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마련하도록 돼 있었을 뿐 전국공통안은 없었다.

건교부는 올 상반기에 표준 규약을 마련, 관련 협회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 규약안을 확정지은 뒤 빠르면 오는 7월 적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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