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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5일 알고 지내는 사람을 협박, 억대의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조직폭력배 월배파 두목 구모(35·달서구 도원동)씨를 긴급체포했다구씨는 지난해 4월 초순 동네 선배인 김모(39)씨를 위협, 당좌수표 700만원을 빌린 뒤 돈을 더 빌려주지 않으면 수표를 부도 내겠다고 협박해 10차례에 걸쳐 당좌수표, 약속어음 등 1억3천여만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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