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가 공공기관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방안을 제안해 채택되면 1인당 최고 2천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또 중앙부처 공무원에게만 적용됐던 예산성과금제가 확대돼 병무행정이나 여권발급 등 국가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직원들에게도 적용된다.
기획예산처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산성과금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가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제안, 심사를 거쳐 채택돼 효과가 있을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인당 최고 2천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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