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을 조종할 수 있는 해기사 면허시험이 시행청의 제출서류 확인 소홀로 허위서류가 제출되는 등 허술해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해기사 면허시험은 5t 이상 선박에 4년 이상 승선경력이 있는 사람은 1차인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2차 면접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고 면허를 받으면 30t 미만 선박의 선장과 기관사까지 겸임 할 수 있어 면허취득 희망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승선경력은 선박 소유자가 발행하는 것이어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경력을 기재할 수 있는데다 시험 시행청인 포항해양수산청도 제출된 선박경력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허위경력서가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포항해양 경찰서는 허위승선경력을 만들어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해기사 면허를 부정 발급받은 관련자 72명을 입건, 조사중이어서 해기사 부정면허취득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해경조사결과 70~80%가 선원출신인 이들은 대부분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선원경력을 허위로 4년이상으로 만들거나 일부는 아예 선원 경력이 없는데도 승선증명서를 남발하는 선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측은 "시험시행청이 출입항을 관장하는 선박소속 임검소 등에 사전 확인절차를 거쳐 승선경력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면 마구잡이 허위 증명서 발급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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