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전화료 가격상한제 시행

입력 2001-01-03 15:23:00

정보통신부는 현재 인가제인 시내전화 요금에 대해 내년 하반기부터 가격상한제를 적용한다고 3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또 현재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에 대해서만 인가제를 적용하는 이동전화 요금에 대해서는 향후 1, 2년간 시장경쟁 상황을 본 뒤 유보신고제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수준에 걸맞게 통신요금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요금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가격상한제란 물가수준, 생산성을 고려해 가격상한을 정한 뒤 제한적으로 사업자에게 요금설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며, 유보신고제는 신고요금에 대해 공정경쟁 등의 문제가 없을 경우 30일 등 일정한 유보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토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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