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2일 약물을 과다하게 처방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로 광주 모병원 의사 李모(35)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처방전을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고 약을 조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 로 광주 모약국 약사 朴모(27.여) 씨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李씨는 지난해 9월 7일 통풍환자인 尹모(50.여) 씨에게 독극성 소염진통제인 '콜긴정을' 모약품을 평상시보다 여덟배나 많이 복용하도록 처방전을 작성, 환자 尹씨가 약물 과다복용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약사 朴씨는 독.극약으로 분류되는 이 약물을 과다 처방한 李씨의 처방전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 대로 약을 지어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의사 李씨는 진통제복용과 관련, '1회 1알 하루 8차례' 로 진료기록부에는 제대로 적어 놓고 컴퓨터로 처방전을 작성하면서 '1회 8알 하루 8차례' 로 잘못 입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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