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상습추행 미군속 대법원, 징역1년 확정

입력 2001-01-02 15:04:00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일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해온 혐의(미성년자 추행)로 기소된 미군 군속 알폰소(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미 군무원으로서 사리 분별이 미약한 미성년 피해자들을 꾀어 수차례 추행한 행위는 실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알폰소씨는 미군 H캠프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해 3월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모(8)·권모(9)양을 꾀어 대구 봉덕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 추행해 온 혐의로 기소된 뒤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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