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29일 뇌물을 받고 대출한도액을 초과해 8억3천만원을 부정대출해준 혐의로 수성구 범어동 모새마을금고 최모(65) 전 이사장 등 전직 이사 3명과 대출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건축업자 이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 등은 지난 97년 5월 조합원과 1인한도액 1억원미만까지 대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기고 김모(38)씨 등 3명에게 공시지가 1천500만원 상당의 영천시 금호읍 임야를 담보로 4억8천만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 업자들에게 3차례에 걸쳐 모두 8억3천만원을 부정 대출해준 혐의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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