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점이 기소시점으로 대폭 앞당겨지며, 미군의 한국 환경법령 존중 원칙이 신설되는 등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이 대폭 개정된다.
한미 양국은 28일 중앙청사에서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미 국방부 프레데릭 스미스 아태담당 부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SOFA 개정안에 가서명했다.
양국은 이날 최대 쟁점이었던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시점과 관련, 살인 등 12개 중요 범죄에 대한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점을 현행 '재판종결 후'에서 '기소시점'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기소시점이 앞당겨지는 12개 범죄는 살인, 강간, 유괴, 마약거래, 마약생산, 방화, 흉기휴대 강도, 폭행.상해 치사, 음주운전 치사, 뺑소니 범죄 등이다.
특히 양국은 살인이나 강간 등 흉악범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이 체포했을 경우 미군측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우리측이 구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양국은 법적효력이 있는 SOFA 합의의사록에 '미군은 한국의 환경법령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삽입하기로 합의, 논란이 돼왔던 환경조항 신설문제를 매듭지었다.
양국은 이어 미군기지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쟁의 기간을 현행 70일에서 45일로 단축하고, 해고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해고 등의 이유로 사용되는 '군사상 필요시'라는 정의를 '전쟁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으로 한정키로 했다.
아울러 미군 식품용으로 수입되는 동.식물에 대해 공동검역을 실시토록 하고, 주한미군 클럽, 골프장 등 면세혜택을 받는 비세출기관에 대한 한국인 출입통제 절차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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