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전 군경력, 육아휴직 100% 인정,교원 승진평정 합의

입력 2000-12-28 21:12:00

빠르면 내년부터 교원 승진평정에서 남자 교사의 임용전 군 복무경력이 100% 인정되며, 여교사들의 육아휴직 기간도 교육경력에 포함돼 승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돈희 교육부장관과 김학준 한국교총 회장 등 양측 교섭대표들은 28일 오후 정부 세종로청사 교육부 상황실에서 최종 본교섭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6개 항의 '2000년 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승진평정때 임용전 군복무경력은 88%만 인정해오던 것을 100% 인정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또 여교사의 육아휴직기간은 그동안 교육경력에서 제외돼 왔으나, 1년에 한해 보수나 경력상 재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정,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임용전 군 경력 인정'이나 '육아휴직기간 인정' 조항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현재 임용시험전 군 복무 20%, 임용명부 등재 후 복무 80%만 인정하고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경력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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