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장영수사장 구속

입력 2000-12-28 15:01:00

서울지검 강력부(이준보 부장검사)는 27일 (주)대우 건설부문 대표이사 사장 겸 대한건설협회 회장 장영수(65)씨가 도급협약서를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업자에게 회사자금 15억원을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대여한 사실을 밝혀내고 장씨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97년 5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재일교포 사업가 허모씨의 처남 김성훈(38.K청과 부회장.구속)씨로부터 'K청과 주식투자금 15억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대우건설 김모 이사에게 '인천에 있는 허씨 땅에 공사비 300억원 규모의 저온창고 신축공사를 도급받는다'는 내용의 허위도급협약서를 작성토록 한 뒤 가치가 검증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받고 김씨에게 회사자금 15억원을 빌려준 혐의다.

검찰은 그러나 장씨가 거액의 회사돈을 빌려준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을 중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고있다.

검찰은 또 허씨가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파 일원으로 최근 일본 검찰에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고, 허씨의 국내 대리인으로 추정되는 처남 김씨가 96년 K청과 설립자 윤모씨 소개로 K청과에 31억원을 투자했다 주가폭락으로 손해를 보자 윤씨를 폭행, K청과 주식을 강탈한 사실을 확인, 장씨와 이들간의 관계를 캐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허씨로부터 받은 돈과 장씨로부터 빌린 15억원으로 K청과의 인수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야쿠자 자금의 국내 유입여부를 조사중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