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오락실 불법영업

입력 2000-12-28 14:31:00

경산시내 경품제공 게임 업소들이 환전, 기판 변조 등 불법 영업을 일삼다 경찰에 잇따라 단속되고 있어 이들 업소의 불법행위가 숙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시와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산시내에 등록된 전용 게임장 140개 중 경품 제공 게임 업소는 30~40개로 올들어 환전, 기판 변조 등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는 16개나 된다. 이 중 업주 한 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영업 정지 3개월 등의 행정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18일과 22일 시청과 합동단속을 펴 기판을 변조한 경산시 중방동 ㄴ업소 등 4개 업소를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했다.

그러나 경찰의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 경품제공 게임업소의 환전, 기판 변조 등 불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시민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김모(경산시 중방동)씨는 "기판 변조, 환전 등 오락실의 탈불법 행위로 수백만원을 날린 사람이 많다"며"오락실들이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 불법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산시 중방동의 게임장 업주도 "불법 행위를 일삼는 일부 업주들 때문에 합법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속적인 단속을 요구했다경산시 관계자는 "전용 게임장은 등록 사항이며 등록후 업소가 기계 종류 및 기계 대수를 늘리는 행위 등은 신고 사항이 아니어서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또 경산경찰서 관계자도 "지속적으로 단속하지만 업소들이 환전 대장 등 불법 증거를 남기지 않는데다 단속 인력 부족 등으로 불법 행위 적발이 힘들다"고 밝혔다

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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