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27일 퇴출금융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퇴출금융기관 채무자 176명과 퇴출종금사 대주주 2명이 615억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에따라 이같은 내용을 파산재단에 통보하고 가처분,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와 은닉재산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예보에 따르면 전 대농그룹 회장이자 한길종금에 대한 (주)대농의 연대보증 채무자인 박영일씨의 경우 부도일 직후 전남 진도 소재 임야를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한포장공업 대표이사 정승태씨는 한길종금의 연대보증 채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도일 직후 서울 용산에 소재한 싯가 4억5000만원의 주택을 부인에게 증여했다가 적발됐다.
또 금오산업(주)의 대표이사로서 경주금고의 연대보증채무자인 조규만씨는 부도일 직전에 단독주택 1채(38평, 7천만원)를 자신의 장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한종금의 대주주로 연대보증채무자인 전 거평그룹 나승렬회장과 나라종금 대주주인 김호준 회장도 영업정지일 직전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했다는 것.
예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퇴출금융기관의 채무자 및 대주주에 대한 은닉재산 조사활동을 통해 공적자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더 이상의 도덕적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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