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111명 위법, 비리적발

입력 2000-12-28 12:27:00

정부가 공직기강확립차원에서 진행해온 공직사정 결과 총 2천111명의 위법, 비리공직자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대변인인 오홍근 국정홍보처장은 28일 "검찰.경찰.금감원.국세청 등 각종사정기관을 총동원해 공직자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실시 , 지난 11월28일부터 한달동안 비위공직자 2천111명을 적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비위공직자를 유형별로 보면 금품및 향응수수 185명, 공금횡령및 유용 37명, 업무부당처리 411명, 무사안일 119명, 복무기강 불량 등 기타 1천359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이 적발한 비위 공직자는 208명으로 이 가운데 72명은 구속됐고 136명은 불구속 조치됐다. 기관별 자체 감찰활동에서 적발된 비위 공직자는 1천903명으로 직급별로는 5급이상 82명(4.3%), 6급이하 1천639명(86.1%) 산하 단체 임직원 182명(9.6%)등이다.

지역에서는 전, 현직 포항지방 해양수산청 간부 4명이 민간건설업체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상가 건축주로 부터 부가가치세 부과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북대구 세무서 공무원 1명도 구속됐다.

오 처장은 이와 관련 "정부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때까지 공직사회 부조리를 척결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지속적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1차 사정결과 발표에 이어 내년 1월중 '국가기강확립 관계장관회의'를 재소집해 각급 기관별 국가기강 확립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달.교육.지방부조리 등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부패방지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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