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건설사 파산시 입주민보증금 보호책 필요

입력 2000-12-28 00:00:00

크고 작은 건설회사들의 도산이 잇따르면서 임대아파트 입주민으로서 하루하루 불안속에 살고 있다. 현행법에는 건설회사가 파산하면 임대아파트의 입주민은 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밖에 없도록 돼있다. 일반 전세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임대아파트 건설회사가 파산할 경우 세입자 보호조항이 없어서 속수무책이다.

벌써 강원도 원주, 전라도 광주의 임대아파트 건설회사가 파산, 보증금을 날릴 입장에 처하게 된 입주민들이 법원에 진정서를 내고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하루빨리 법을 보완, 임대 아파트에 사는 입주서민들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

이솔(안동시 안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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