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 조사결과 내달발표
클린턴 직접 유감표명 검토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노근리 사건에 대해 직접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그동안 국방장관급의 유감 표명 방안을 제기한 미국측이 클린턴 대통령의 직접유감 표명으로 방침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최근 한미간에 쟁점으로 떠올랐던 노근리 사건 문제 해결에 큰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클린턴 대통령 임기전인 내달 10일을 전후해 클린턴 대통령의 공식유감 표명과 양국이 그동안 조사한 노근리 사건의 공동발표문 및 최종조사결과 보고서, 향후 대책 등을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의 유감 표명 방법과 관련, 우리측은 TV를 통한 클린턴 대통령의 직접 유감 표명을 요구한데 반해 미국측은 클린턴 대통령 명의의 성명서 발표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언론인 서울 초청
남북언론교류협력委
북측 언론사 대표단을 서울에 초대하는 내용을 담은 초청장이 우리측 언론 대표단에 의해 27일 북측에 전달됐다.
남북언론교류협력위원회(대표공동위원장 최학래)는 이날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최칠남 '로동신문' 책임주필 앞으로 북측 언론사 대표단의 서울방문 초청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남측 언론사 대표단의 평양방문 기간에 양측 대표자가 합의.서명한 '남북언론기관들의 합의문'에 따른 것으로, 남측 언론인 방북초청에 대한 답례의 의미를 담고 있다.
남북 양측은 북측언론인의 서울 방문 시기와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통해 추후 확정키로 했다.
기업합병 등 고용승계 보장
與野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기업합병에 따른 고용불안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합병이나 사업양도, 자산매각시 고용승계를 조건없이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돼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율사 출신 한나라당 초선 이주영(李柱榮) 의원 등 여야 의원 52명은 27일 사업 및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위탁, 임대차에 의해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고용관계와 단협사항이 최소 1년간 포괄적으로 승계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법에 의하면 신설법인 설립 또는 자산매매 방식에 의한 합병 등의 경우는 삼미특수강이나 한국철도차량 분규에서 처럼 단협과 고용관계 승계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노사간 분란이 야기되고 고용불안이 증폭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여권만료 예고제'
29일부터 시범 실시
외교통상부는 27일 여권유효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여권 소지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사실을 알려주는 '여권만료 예고제'를 오는 29일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여권유효기간 만료자의 명단을 행정자치부에 넘겨주고, 행자부는 다시 이를 해당 지자체로 이관해, 각 지자체별로 해당 주민들의 여권 만료사실을 미리 통보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권만료 예고제가 시행될 경우 그동안 유효기간 만료사실을 몰라서 여권이 소멸된 불편이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 "또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여권기한을 연장할 경우 4천500원만 내면 되지만, 이를 몰라서 4만5천원을 주고 다시 여권을 만드는 국민부담도 적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訪北여부 미정
수일내 입장 표명할 듯
【워싱턴┤】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27일 내년 1월 백악관을 떠나기 전 북한을 방문할 것인지에 관한 입장을 "앞으로 수일내에 밝힐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흑인 출신인 로저 그레고리 변호사를 순회법원 판사에 임명한 후 기자들과 만나 임기만료 전 방북에 관해 결정을 내렸는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측과 접촉해왔다"면서 "앞으로 수일내에 이에 관해 추가로할 말이 있을지 모른다"고 답변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특히 "이임까지 며칠 남지 않았지만 그 (북한)문제를 포함해 가능한 한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방북 여부에 관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韓.中 어업실무협상 난항
내년 협정발효 늦어질 듯
지난 8월 정식 서명된 한.중어업협정이 실무협상에서 난항을 겪어 당초 예상된 내년 1월1일보다 늦은 상반기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26, 27일 양일간 국립수산진흥원에서 한국측 수석대표인 해양부 박재영 차관보와 중국측 수석대표인 리지안휴 농업부 어업국 부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한.중어업협정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입어척수와 어획쿼터 등 일부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내년 2월 고위급 회담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한.중 양국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쟁점은 제주도 이남 동중국해에서의 현행 조업유지수역 범위문제와 상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입어척수와 어획쿼터문제, 양국 과도수역의 관리와 입어어선 감축문제 등 세가지.
한국측은 동중국해에서의 우리어선 조업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현행조업유지 수역의 범위를 넓게 잡을 것을 주장하는 반면, 중국측은 자국 연안보호를 내세우며 범위를 좁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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