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정대철(서울 중구) 의원에 대해 2년 3개월만에 1심 구형이 내려졌다.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26일 아파트 건설 등 청탁과 함께 경성그룹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2년 및 추징금 4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측은 "피고인이 '결론이 정해진 수사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돈을 준 경성측 관계자의 증언이나 증거, 관련 정황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24년동안 정치인 생활을 하며 대가성 돈은 단 한차례도 받지 않았다"며 "검찰이 뇌물이라고 주장하는 4천만원 중 3천만원은 정치자금이었고 1천만원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지난 95년 경성측으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탄현아파트 건설 사업승인이 빨리 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97년 제주도 여미지식물원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98년 9월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6일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종필 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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