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난 해소를 위해 신축건물 600m이내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이 중소도시 도심 주차난을 되레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경북도내 시·군은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곳에 건물 신축시 부지경계선을 중심으로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이내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면 준공이 가능토록 한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땅값이 비싼 중심가의 건축주들이 건물신축때 건물부속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신축건물에서 떨어진 변두리 땅을 구입, 주차장을 설치해 사용승인을 받은 뒤 제대로 활용않고 물건을 쌓아두거나 내버려두고 있다.
예천읍 동본리 상가주변 신축건물 대부분이 건물에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변두리에다 '건축허가용 주차장'을 형식적으로 설치, 상가 이용객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 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등 되레 교통체증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 의성읍의 경우 도심지 외곽에 설치한 기계식 부설주차장은 일반인들이 사용을 외면, 상당수가 녹이 슨 채 방치돼 제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의성읍 도심지에 위치한 ㅂ, ㄱ, ㅇ빌딩 등은 수백m 떨어진 곳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 두고 있으나 이곳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은 전무한 실정이다.
예천·권광남기자 kwonkn@imaeil.com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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