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은 내년부터 '민원사무착오보상제'를 실시한다.민원사무착오보상제는 증명, 신청, 확인, 신고 등 각종 민원사무를 잘못 처리해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재발급받을 경우 보상을 해주는 제도.
달서구청은 민원사무착오가 발생했을 경우 5천원 어치의 물품을 민원인에게 주고 착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책임 의식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 직무태만에 의한 민원사무 착오는 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 따라 근무평정을 감점 처리해 책임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트럼프, 중동상황으로 조기 귀국"…한미정상회담 불발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