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중인 약사법개정안중 약국개설 제한 조항(제16조 5항 4호)을 놓고 조제전문 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조제약사연합회의 이준용회장은 25일 "의약분업이 본격 시행된 8월1일부터 의약정 합의가 이뤄진 11월 중순까지 전국적으로 1천500개 내지 2천개 약국이 병원 근처에 신규 개업했다"며 "약사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법제화될 경우 이들 약국 대부분이 문을 닫아야 하며 그 재산상 피해가 3천억원 내지 4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들 약국은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에 따라 적법한 등록 절차를 거쳐 개업했음에도 문제의 조항이 의약정 협상에서 추가돼 피해를 보게 됐다"며 "이 조항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집단소송과 헌법소원 등으로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의 조항은 '(한 건물에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을 경우 약국 개설을 불허한다'는 내용인데, 복지부는 의약정 합의 직후인 11월13일 행정지침을 통해 2000년 6월말까지 병원시설내 약국을 모두 폐쇄하고 이 조항에 해당하는 약국의 신규 등록을 불허토록 일선 보건소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입법조사관들은 최근 '이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약사법개정소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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