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사태와 관련한 행정처분 대상 병의원이 1천여곳으로 압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내려진 '휴진금지' 업무지도명령을 위반하고 6, 8, 10월파업 등 3차례 이상 파업에 가담한 병의원 1천여곳을 가려내 행정처분 심사를 벌이고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의 범위와 처분 내용 및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량 처벌로 이어질 경우 의료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지도명령은 지난 6월 의료계 총파업을 앞두고 내려진 것으로 위반한 병의원은 청문회를 거쳐 의료기관에 15일 영업정지 또는 의사에게 1년이하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직할 조사단이 직접 적발한 의사 43명에 대해 3개월 안팎의 면허정지 처분 예정을 통보하고 청문회 절차를 대부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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