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정원이 오는 2005년까지 현재의 1천400명에서 2천명선으로 30% 가량 늘어난다.
대법원은 법관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고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를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내년 2월 인사때부터 법관 정원을 한해 100~180명씩 대폭 늘려나가기로 했다.
특히 현재 17명의 원로 법조인이 재직중인 시군 법원판사를 포함, 일선 법관에 재야 변호사들을 수시로 대거 임용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또 내년 2월부터 인터넷에 의한 법인 등기부 열람 및 등·초본 예약 발급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등기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호적 등·초본 발급 및 열람이 호주 및 가족, 공무상필요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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