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농촌도 포함 현실고려 예외 인정을

입력 2000-12-25 14:05:00

얼마 전 약사법 개정안이 마련됐는데 내용중에는 의료봉사활동을 의약분업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너무나 충격적이다. 부모님은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촌의 의료보건 현실은 너무나 열악하다. 그런데 그나마 농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됐던 의료봉사활동을 위축시키는 이번 개정안은 농촌 현실을 너무나 외면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현재의 약사법에는 의료 사회봉사활동은 의약분업의 예외사항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만약 이게 의약분업이 된다면 의사와 약사가 바늘과 실처럼 24시간 같이 붙어 다녀야 한다는 점 때문에 농촌 의료봉사활동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농촌은 구조조정한다고 보건소를 거의 없애 놔 농민들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방학을 이용해 대학생들이 농촌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해줘 농민들의 의료건강을 지켜줬는데 이게 만약 금지된다면 농촌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볼 것이다. 정부는 이런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김기영(대구시 원대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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