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떡볶이집.구멍가게에 카드가맹 강권

입력 2000-12-25 14:38:00

세무서가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까지 신용카드가맹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성 안내문을 발송,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을 위해 신용카드보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카드이용객이 거의 없는 떡볶이집, 구멍가게 등 영세사업자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권고문을 보내 이들의 반발이 거세다.

수성구에서 ㅅ 슈퍼를 운영하는 김모(58)씨는 지난 20일 세무서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가입 권장안내문' 을 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20여만원을 들여 신용카드조회기를 신청했다.

동구 ㅅ 유통의 김모(42.여)씨도 며칠전 통지서를 받고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세무서측의 말을 듣고 가맹점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또 수성구에서 떡볶이집을 운영하는 이모(51.여)씨도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 안내서를 받고 세무서를 찾았으나 세무서측이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아 가맹점 신청을 놓고 고민중이다.

이러한 무차별 권고문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하루 매출 4, 5만원 정도인 구멍가게에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느냐"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말에 가맹점 신청은 했지만 쓸모가 없어 방치해 두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서측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늘리기 위해 세무조사 등의 문구를 넣었을 뿐"이라며 "세무조사는 소득신고와 영업현황을 고려해 실시되며 가맹점 가입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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