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銀 합병절차

입력 2000-12-23 14:02:00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22일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앞으로 두 은행간 완전 합병까지의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은행 김상훈 행장과 주택은행 김정태 행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6월이면 완전한 법적인 합병은행이 탄생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객관적인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 합병비율 적정성을 의뢰, 실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전문평가기관은 두 은행의 미래수익가치 등을 감안한 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출하고 두 은행 주식의 시장가치 등도 고려해 합병비율을 정하게 된다.

이와함께 국민.주택은행은 각각 이사회를 열어 두 은행간 합병을 결의한 뒤 이를 토대로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합병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또 합병계약 체결후 3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한다.

합병은 단순히 두 회사를 합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은행 법인을 설립한 뒤 이 은행이 기존 두 은행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두 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고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폐쇄 2주전), 주주명부 폐쇄개시(3개월이내), 주총소집통지 발송(주총개최 2주전), 합병대차대조표 공시(주총 2주전부터 합병후 6개월까지), 합병반대의사 통지 마감(주총 전까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어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각각 해산등기를 한 뒤 신설법인 등기를 하게 되면 완전한 법적 합병이 마무리된다.

등기를 마치게 되면 금감위와 증권거래소, 공정위에 합병종료 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합병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또 국민.주택은행은 주주총회가 끝난 뒤 20일이내에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받은 뒤 2개월이내에 이들 주식 매수를 마무리해야한다.

두 은행은 이같은 절차에 앞서 현재 합병 반대를 주장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조를 설득해야 한다.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돼 은행이 파행으로 갈 경우 예금인출 등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은행 정상화가 시급한 문제다.

두 은행장은 먼저 노조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인 인력감축문제에 대해 노조가 납득할만한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두 은행은 이미 강제적인 인력감축은 없다는 점을 약속했으며 필요할 경우 노조와 상의해 희망퇴직 방식으로 인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의 경우 업계 최고수준의 명퇴금을 제시하는가 하면 기업금융 전문 점포 100개 신설, 증권.보험사 설립 등을 통해 자리를 많이 확보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금융권 일각에서는 명퇴금으로 40개월치를 준다거나 퇴직금이 1인당 2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들이 떠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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