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군 장병들의 복지가 다소 나아진다.22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10년 이상 근무한 중사 이상 군 간부중 군 관사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군인복지기금에서 전세금의 60~70%를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
또 그동안 보상을 받지 못했던 비전공 사망 병사에 대해서도 내년 4월1일부터 1인당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의무복무기간(10년)을 못 채우고 전역하는 군 법무관에게 내년 3월부터 변호사 자격을 유지토록 했다이와 함께 장병 급식비를 하루 3천983원에서 4천103원으로 120원 인상했다.
주식도 99년산 곡식으로 쌀과 보리의 비율을 9 대 1로 유지하면서 식단도 잡채밥, 볶음밥, 비빔밥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부식은 1식 4~5찬을 유지하되 신세대 장병들이 선호하는 떡볶이, 건다시마, 창란젓, 맛술 등을 추가하고 선호도가 높은 오징어젓, 오징어채, 열무김치 등은 기준량을 늘리는 한편 노가리, 깍두기, 당면 등은 기준량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또 김치류 및 된장의 배합비율을 개선, 시중품 수준으로 하고 막김치를 포기김치로 내놓는 등 장병들의 기호를 최대한 맞춰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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