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 통제법 마련하라

입력 2000-12-22 14:58:00

우리 나라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는 참 심각하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를 통제할 제대로 된 법이 없다. 그래서 학부모, 시민연대와 뜻 있는 분들은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이 고쳐지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립학교에 다녔었고 지금도 사립고등학교에 자녀를 둘이나 보내고 있는 나도 사립학교를 통제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는 중등교육의 40%, 그리고 고등교육인 대학교는 85%를 사립학교가 맡고 있다. 그래서 말이 사립이지 국고지원액은 엄청나게 많아 국공립에 뒤지지 않게 많은 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사립학교에는 공익, 공영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친인척의 이사선임을 제한하며 학교 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 해야 할 것이다.

일반 회사들조차도 회사운영의 공정성을 위해 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하물며 교육기관이, 그것도 국민의 세금인 정부 지원금을 엄청나게 갖다 쓰는 학교에서 이사장에서부터 모든 경영진을 친인척들이 독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학부모와 일반 시민을 공익이사로 참여시키고 친인척 이사는 총 이사의 5분의1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

정부와 교육관계자들은 사립학교가 부패한 곳이 돼 학생들에게만 피해를 주고 교육을 파행으로 이끌게 하지 않도록 조속히 사립학교법의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황금회(대구시 연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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