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지방세 체납 징수 비상

입력 2000-12-22 12:16:00

대구시가 체납 지방세 징수에 팔을 걷고 나섰다.

시는 그동안 상습 체납자에 대해 금융기관 거래제한, 사법기관 형사고발 및 법무부 출국금지 요청 등 제재를 가하고 예금 압류, 주택 및 상가건물 임차료 압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공매 등 강도높은 체납세 징수에 나섰으나 11월말 현재 체납 지방세가 1천596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세 징수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제3차 체납세 특별정리기간(12월~내년 2월)를 설정해 시와 구.군 전직원을 동원, 체납세를 걷기로 했다.

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43개 체납세 징수팀을 66개 팀으로 늘리고 시와 구.군 세무공무원 300여명을 일제 동원해 매주 1,2회 체납 차량을 단속한다.

또 시 전체 공무원에게도 체납액을 배정해 내년 2월말까지 체납세 징수를 독려할 방침이다.

조영창 기자 cyc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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