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실물보유 투자자 30일까지 명의개서해야

입력 2000-12-22 00:00:00

증권예탁원은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12월 결산법인의 발행주권을 실물로 직접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결산기준일인 오는 30일까지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를 해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증권예탁원은 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거래증권사에 주식을 맡기거나 직접 30일까지 증권예탁원, 국민은행, 서울은행 등 해당회사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 본인명의로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예탁원 관계자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경우 주식에 대한 배당금수령 등 발행회사에 재산권 등을 청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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